교통약자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교통약자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교통약자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19일부터 케이블카?모노레일에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공간 등 설치 의무 2024.01.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삭도·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예) 삭도: 케이블카, 곤돌라 등, 궤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 예)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ㅇ 그러나 앞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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