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21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의 ‘멜론’ 음원서비스 관련 거짓·기만행위 제재 - 온라인 음원서비스 관련 이용권 ‘중도해지’ 가능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8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고 당시(2021년 1월)에는 38.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32.8%로 하락한 반면 유튜브 28.7%, 유튜브뮤직 9.8%로 합계 38.5%임(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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