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강섬유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개 강섬유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개 강섬유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1.22 공정거래위원회 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의 가격담합 제재 -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 **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이하 ‘’ 생략)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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