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23 공정거래위원회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시정조치(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 게재할 것을 명령 **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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