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2024.01.2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3일(화)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전국 12개소 지정·개발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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