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2024.01.25 국방부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하였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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