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 제재 - 이동통신사들의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 담합 - - 시정명령, 과징금 약 200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및 에스케이오앤에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케이티(이하 ‘KT’),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 이하 ‘SKONS’라 하고, 시기별로 담합 가담사는 항상 3개사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LGU+, KT, SKT, SKONS 등 4개사를 통칭할 때는 ‘3사’라 함 ※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4.1.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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