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로 안전한 국민 종교문화활동 지원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로 안전한 국민 종교문화활동 지원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로 안전한 국민 종교문화활동 지원 2024.01.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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