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2024.01.26 국민권익위원회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6세대)과 2동(6세대)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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