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2024.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CGMP* 적합업소(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화장품의 품질 및 제조 관리 우수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한 업소는 증명서 발급 식약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➊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➋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➌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➍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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