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다짐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



원문링크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