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24.01.30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조업 후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30일(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4년 1월 29일 22:30경부터 1월 30일 08:26경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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