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면제대상] 2월 9일 00시~2월 12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2024.01.30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월 9일 00시 ~ 2월 12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대체 휴일(2.12)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금)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월)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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