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1.31.수)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1.31.수)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1.31.수) 2024.01.31 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 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발간 -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국내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 - 의료현장에서 최신근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결핵 진료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이하 “지침”)을 발간하였다(1.31.). *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으로, 7년 만에 전면 개정.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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