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2024.02.01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처분(5년 이내 분, 이하 급여금 환수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유족이 사망하자 그 며느리에게 환수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상속인 포함)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급여금 등을 받은 후 등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가 사라지는(소급하여 소멸) 경우 5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 기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친자녀가 2007년에 사망하자 국가보훈부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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