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2024.02.01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처분(5년 이내 분, 이하 급여금 환수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유족이 사망하자 그 며느리에게 환수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상속인 포함)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급여금 등을 받은 후 등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가 사라지는(소급하여 소멸) 경우 5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 기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친자녀가 2007년에 사망하자 국가보훈부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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