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2024.02.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 제시 - 의료·교통·챗봇 등 분야별 7종 시나리오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 상세 안내 -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기업·연구자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대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전 세계 데이터 중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가 최대 90%를 차지 (IDC, ‘23) 하지만,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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