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2024.02.05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 사립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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