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2024.02.0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범) ‘23년 8월, (구성) 반장(고객지원팀장), 반원 4명(사무관2, 주무관2), (’23년 운영) 지난 5개월간 48개 지방관서 현장활동 및 매뉴얼 개정 등 특별민원 관련 제도 개선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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