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2024.02.06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사례 > (특정정당 지역위원회 위원활동 등) ㄱ구 소속 공무원 2명은 정당에 가입한 채, 당 OO구()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정정당 및 후보자 경선운동 관여) ㄴ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징계를 받았다. (특정정당 및 후보자 업적 홍보) ㄷ시 소속 공무원은 C시장의 업무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C시장, 코로나 2년 시민과 함께한 현장소통 2년)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특정 후보자의 SNS에 댓글 등 지지표명) ㄹ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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