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2024.02.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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