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4.02.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목) 18시부터 2월 13일(월)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 ※ 서비스 중단기간인 2.8.(목)~2.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도 2.14.(화)~2.16.(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2월 19일까지 기한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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