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2.07 법무부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 인증기간 : 최대 3년 (~‘26.2월), 단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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