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02.07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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