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4.02.07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3.7.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4.7.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12.11일부터 ’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 ’23.12.11일자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참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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