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2024.02.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참고 :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 발령(’23.12.10) ** 위기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