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2024.02.13 행정안전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하였다....



원문링크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