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1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1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15.) 2024.02.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관별 역할 :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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