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2024.0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 (참고)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22.1.11, 김영식의원),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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