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융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02.2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발전소온배수열#수요자원거래#소규모전력중계#제로에너지빌딩#2024#ESS#운전자금#에너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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