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차질없이 준비한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차질없이 준비한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차질없이 준비한다 2024.02.22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차질없이 준비한다 -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2.2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2일(목) 14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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