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024.0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❶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❷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❸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❹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참고 1> 참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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