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2024.02.2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 2월 26일(월),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조정 주심제 도입’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기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협동조합 '무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 정보제공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원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통계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제공이 거부*되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통계법상 통계자료에 해당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면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대상 데이터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건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공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행정자료에도 해당하며,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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