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등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등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등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4.02.27 해양수산부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등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까지 상향, 영어조합법인 양식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및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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