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2.29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인사 운영 사례> (#사례 1) A구 공무원 ㄱ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요양 등이 필요해 병가(60일)를 내고 질병휴직도 4개월을 기관에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부서장은 A씨의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수개월 간 업무 공백이 초래될 상황이라 답답할 뿐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이면 병가를 내는 시점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진다. (#사례 2) B도 공무원 ㄴ씨는 상사로부터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반말 등 폭언에 시달리다 갑질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갑질행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가 반드시 통보되므로 조직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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