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였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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