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 2024.03.06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월 4일(월)에 배포한 보도자료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함. 관련 보도자료 내용 4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보도자료 p5)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설명 내용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 사항은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후 해당지역의 인구유입 활성화에 필요한 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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