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2024.03.08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3.8〜3.18) - 신설된 E어장(144)과 확대된 연평어장(25)에서 4월부터 조업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금)부터 3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되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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