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2024.03.04 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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