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2024.03.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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