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2024.03.19 행정안전부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 안전점검(연 2회 이상), 보수·보강,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긴급대피명령 등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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