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03.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➊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 (수탁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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