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2024.03.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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