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2024.03.25 산림청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감면 - 외국 인력 도입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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