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자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3개 사업자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3개 사업자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2024.03.26 공정거래위원회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위반 제재 -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아이에스동서: 14억 7,900만 원, 에스엘엘중앙: 2억 1,900만 원, 인선이엔티: 1억 4,100만 원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ㆍ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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