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6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 구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및 관계부처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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