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2024.03.27 국세청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1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 TF 과제)합니다. 참고 2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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