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2024.03.28 법제처 맹견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4월, 「동물보호법」 등 총 85개 법령 시행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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