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2024.03.29 고용노동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4.3.28.(목)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 (의견조회, Intervention)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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