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4.04.02 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라지는 점 > ➊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 또는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2만개)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①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③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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