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4.04.08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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